"목욕관리사도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입력 2005-02-05 10:54:55

최근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 목욕장업이 대형화 추세로 가면서 목욕관리사 등 목욕업 종사자들에 대한 보증금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을 넘고 있으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해 업장이 부도날 경우 보증금을 떼이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노총 부산·경남 일반노조에 따르면 전국 찜질방 3천여 개와 사우나 등 목욕장 2만여 개의 목욕업 종사자들에 대한 보증금은 도시 및 업장 규모에 따라 2천만~3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에 달하며 업장부도로 보증금을 떼인 피해가 접수된 것만도 300여 건에 이른다는 것.

또 이들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해 업장 부도시 보증금을 못 받아 가정이 파탄나는 등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목욕업 종사자들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31일 김천 부곡동에선 목욕관리사 ㅅ씨가 보증금 2천500만 원을 떼이자 목욕탕에 기름을 뿌리고 인질극을 벌이며 경찰과 3시간 동안 대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부도나는 대형 목욕장들이 잇따라 발생, 종사자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승섭 한국노총 부산·경남 일반노조 위원장은 "목욕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사회 문제화됨에 따라 노조 차원에서 관계당국에 대안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모두 무관심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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