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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고차도 품질을 보증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중고차 품질보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5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중고차 품질보증제를 도입,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후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천㎞까지 품질을 보증해 주도록 의무화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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