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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제138회 임시회'를 열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동물·식물·유류 등 위험물 안전관리 △승용차 3년간 자동차세액 50% 감면 △분뇨처리 징수교부금 등과 관련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도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제196회' 임시회를 열어 △일본 '다케시마의 날' 지정 규탄 결의문 채택 △상임위원회 명칭변경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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