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은 지난 2003년 아양교 위에 설치된 아치형 보도가 장애인 이동권 침해 및 미끄럼사고 위험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아치형 보도 옆에 별도의 전용 보도를 만들기로 했다.
구청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장애인단체 등 시민단체와 노인회, 대구시, 주민, 경찰 등과 협의 등을 거쳐 아치형 보도를 철거하지 않는 대신 1.5m 전용보도를 설치키로 결정했다.
보행자 보도는 아양교 위의 차로를 1.5m 줄여 설치되는데 다리 위 차로 폭(26m)이 연결 도로의 차로 폭(25m)보다 넓어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구청 측의 설명이다. 구청은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이달 중 실시설계를 시작, 보도 안전시설 등 세부계획을 결정한 뒤 올 상반기 내에 보행자 전용보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동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장애인단체, 주민, 관계 기관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벌인 결과, 아치형 보도를 철거하기보다는 보행 전용 통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아양교 보도교의 경사가 급해 노인 및 장애인 등의 통행이 불편하고 인권 침해 요소도 있다는 장애인단체, 주민 등의 진정에 따라 보도를 철거하거나 이용자의 안정성과 편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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