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헌법재판소가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모두 환영했다.
호주제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헌재의 결정이 양성평등사회로 발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희망적인 결정이라고 적극 평가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은 특히 현재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과 관련, 이번 결정이 호주제 폐지 후 후속 대책 마련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예측했다.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사실상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신분등록제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깊이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국회가 유림 등의 저항을 감안해 냉각기를 갖더라도 헌재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헌재 결정이 존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애실(金愛實) 국회 여성위원장도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왔다"며 "헌재도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민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