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입력 2005-02-03 14:02: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3

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78조와 781조 1항의 일부분, 862조 일부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

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

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날 호주제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하면서도 호

적 사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입법자가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존 호주제의 효

력을 인정키로 했다.

헌재의 결정은 그동안 숱하게 제기됐던 호주제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

로서 국회에 계류중인 호주제 폐지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 보완입법의 마련 노력

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에는 2001년 4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이 이혼녀 양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헌법률 심판을 제기한 이후 작년까지 모두 8건의 위헌제청 사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사건 접수 이후 내부적으로 자료 수집 및 이론 검토에 주력해 오다 2003

년 11월 이후 작년 12월까지 5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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