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자 14명 취업시켜… 구속자 13명으로 늘어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2일 채용을 대가로 14명으로부터 2억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광주공장 대의원 박모(4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의원 박씨는 지난해 5~7월 광주공장 생산계약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미 구속된 브로커 이모(45·여)씨로부터 1억6천만 원을 받고 채용 청탁자 8명을 취업시켜 준 혐의다.
박씨는 또 자신의 형(49)으로부터 소개받은 취업청탁자 6명으로부터 1억100만 원을 받는 등 총 14명으로부터 2억6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가 취업시켜 준 청탁자 수와 수수 금액은 이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사법처리된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자수를 해 왔지만 금품 수수액이 너무 많아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기아차 하청 업체 대표인 박씨의 형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자수해 옴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까지 채용 비리와 관련, 검찰에 구속된 사람은 노조 간부 7명, 브로커 4명, 회사 전직 간부 2명 등 총 13명이다.
한편, 이날로 수사 2주째를 맞는 검찰은 부정입사자와 노조간부, 회사 전·현직직원들의 계좌 추적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으며 권력형 청탁과 관련해서는 추천인 명단에 올라 있는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금품 수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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