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수 투기혐의 부인

입력 2005-02-03 13:44:12

개발예정지구에 대한 땅 투기 혐의로 기소된 박경호 달성군수에 대한 2차 공판이 2일 오후 2시 대구지법 12호 법정에서 김채해 형사1단독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박 군수의 동생 박모(50)·김모(51)씨 등 4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박 군수는 동생이 땅을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이 땅을 인근 관광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투기를 한 점 등은 부인했다.

박 군수에 대한 다음 공판은 3월 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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