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에게 축의금 6만원 받았다 '날벼락'

입력 2005-02-03 10:55:57

6만원×50배=300만원 과태료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딸의 결혼 축의금 6만 원을 받은 사람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달서구선관위는 지난달 2일 열린 딸 결혼식에서 내년 지방의회 선거의 구의원 입후보예정자 2명으로부터 축의금 각 3만 원씩을 받은 대구시의원 이모(50·대구 달서구 상인동)씨에게 축의금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300만 원을 지난달 31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선거법 개정이후 대구·경북지역에서 축의금에 50배의 과태료를 물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선거법이 현역 정치인, 입후보자, 예비 후보자 등으로부터 어떤 이유에서든 일체의 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씨가 받은 결혼축의금은 선거법 제116조 '기부의 권유, 요구 등의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축의금을 낸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입후보자인지, 언제 입후보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느냐"며 "선관위가 영문도 모르고 돈을 받은 시민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이의신청과 함께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도 상호부조의 소액 결혼축의금 같은 사회 관습까지 선관위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달서구 선관위 박철수 지도계장은 "대법원 판례에 예비 입후보자의 의사표시에 관계 없이 다음 선거에 출마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였다면 선관위가 자체 판단해 선거법 위반을 적용,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돈을 준 사람에게도 경고조치가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달서구 선관위는 "이씨에게 축의금을 낸 두 사람은 지난번 구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며 현재도 정당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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