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7단독 김연우 판사는 2일 공무
원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동구
청 지부장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장기간 공직생활을 했고 이미 직위해제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전공노 파업에 참가해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주도해 공무집
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