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개선 위한 고육지책
대검찰청이 검사와 검찰직원들의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나서 그 배경이 궁금해지고 있다.
2일 대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직원들은 1일부터 일과시간 중 점심식사 시간을 포함, 단 3시간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은 대법원, 법제처, 정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업무용으로 지정된 몇몇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접속이 원천 봉쇄된다.
다만 컴퓨터범죄수사나 공안·범죄동향부서, 민원부서 등 인터넷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부서는 종전처럼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인터넷 사용 통제는 도박·음란사이트 등 유해사이트 접촉 차단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유해사이트차단 프로그램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동되고 있다.
대검이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전산화된 민원업무와 내부 전자결제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검찰의 전용회선은 지방청 단위로 된 경찰과 달리, 대검을 꼭지점으로 해서 전국 일선 지검·청까지 하나로 연결돼 있다.
대검과 서울고·지검까지만해도 전용회선을 통한 업무처리 속도가 비교적 빠른편이나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처리 속도가 늦어져 벌과금 확인이나 사건조회 등에 무려 50∼60초가 소요되는 지경이다.
이러다 보니 벌과금 등을 납부하러 검찰청을 찾은 민원인들의 원성이 자자할 수밖에 없었으며, 업무효율도 크게 떨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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