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2형사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
는 1일 생활고로 남편과 동반자살을 결심한 뒤 딸(11)에게 극약을 먹여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노모(38.여)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딸에게 죽음을 강요한 것은 어떤 이유라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라며 "그러나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데다 남편마저 이후 자살했고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씨는 2003년 10월께 생활고에 시달리다 남편과 동반자살을 하기로 한 뒤 혼자 남는 딸이 고생할 것으로 우려해 딸에게 극약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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