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자율권 늘린다

입력 2005-02-01 14:02:31

국무회의 의결

올해부터 시.도지사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없이 5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고, 오는 2007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인건비 총액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리거나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이같이 개정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행자부장관이 갖고 있는 지자체 정원 및 기구설치 승인권이 전면 폐지돼 각 지자체는 행자부장관이 정한 인건비 총액내에서 증원 및 기구 신설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올해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실시, 보완점을 마련한 뒤 2007년부터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재 서울시 및 서울의 자치구에만 허용된 5급 지방공무원의 정원 책정권을 모든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는 한편 시·군의 행정동 신설에 따른 동장 정원 변경도 행자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막기 위해 행자부장관이 정한 직급 정원범위 내에서만 증원을 허용키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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