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수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80만원

입력 2005-02-01 14:02:31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1일 사전선거 운동 및 허위경력표시 혐의(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열린우리당 장경수(45·안산 상록갑) 의원의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 정당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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