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 유통된다'

입력 2005-02-01 09:41:34

본격적인 전자어음 시대를 열 '전자어음의 발행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어음법)'이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법무부가 31일 전자어음의 유통 과정과 효과 등을 설명하는 전자어음 시연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김승규 장관과 이헌재 부총리, 서정욱 전자거래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어음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어음은 실물경제에서 이용되는 종이 어음장 대신 인터넷에서 발행·유통되는 일종의 전자문서로 금융결제원이 전체적인 관리를 맡고 있다.

법무부는 시연회에서 전자어음이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발행돼 유통되는 전과정과 전자어음 유통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효과 등을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어음의 이용으로 어음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방지되고 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한편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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