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자신의 다세대 주택 세입자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혐의로 차모(39·중구 동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지난 2002년 1월 이모(47)씨 등 세입자 8명에게 보증금 2억7천900만 원에 전세를 놓은 자신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전세금이 8천만 원(월세 140만 원)인처럼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대구 지산동 모은행 지점에서 8천500만 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