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창세)는 31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 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신용카드 명의를 대여한 뒤 13%를 공제하는 수법으로 2억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이모(39)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 동안 ㅋ신용금융업체를 차려놓고 단기자금을 빌리러 온 사람들에게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선이자를 공제하거나 유흥업소에 신용카드 명의를 대여해주는 수법으로 22억 원이 넘는 매출을 발생시킨 뒤 13%씩을 공제해온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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