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임시국회가 2월1일 개회식을 갖고 3월2일까지 3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국회는 1일 열린우리당 임채정(林采正) 의장, 2일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고, 2월14일부터 나흘간 △정치 분야 및 통일·외교·안보(14일) △경제1(15일) △경제2(16일) △사회문화 분야(17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벌일 예정이다.
국회는 또 내달 2월25일과 3월2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양승태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인권위원회 및 부패방지위원회위원 선출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한국투자공사(KIC)법 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계의 최대 관심사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유예하는 재계의 청원을 놓고 여당 의원들간 이견을 빚고 있지만, 여당지도부가 적극적인 교통정리에 나서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더라도 상임위 차원에서는 반드시 상정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여야가 별도의 논의기구를 통해 시간을 갖고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한편 최근 당직개편으로 공석이 된 국회 운영·예결위원장과 재정경제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를 2월1일과 2일 양일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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