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5%까지…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확정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이 전용면적 45.2평(149㎡) 이하인 중형임대주택까지 확대되고 최대 25%까지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임대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형 임대주택의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확정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표준안에 따르면 그동안 전용면적 18.2평(60㎡) 이하의 임대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소유자에 한해 취득·등록세 면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45.2 평 이하로까지 확대, 18.2평 초과∼45.2평 이하의 임대주택도 최대 25%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중형 임대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임대주택을 20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를 하는 임대주택사업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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