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9일 새벽 2시쯤 부부싸움 끝에 피신한 아내를 내놓으라며 자신의 동서 김모(39·동구 신암동)씨 집에 찾아가 소란을 부리다 이를 말리는 김씨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손톱깎이용 칼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최모(37·남구 대명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 화가 풀리지 않는다며 길 가에 주차돼 있던 이모(29·경북 구미시)씨의 승합차량 유리창을 벽돌로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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