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총장 정운찬)는 28일 김민수 전 서울대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29일 학장회의를 거쳐 입장을 확정키로 했다.
서울대는 28일 오후 총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갖고 법원 판결에 대한 승복 여부와 대응방안 등에 대해 내일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이 학교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대해 김민수 교수는"이번 사건 자체가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로 학문의 자유가 얼마만큼 훼손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학이 문제해결 노력은 하지 않고 상고 여부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