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추성운)는 28일 형과 동생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토목기사 자격증을 발급받게 해준 혐의(공문서위조)로 전모(49)씨를 구속했다.
전씨는 형과 동생이 토목기사 자격증이 없어 취직이 되지않자 1998년과 2000년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위조한 ㅅ대학교 교무처장의 직인을 사용해 졸업증명서를 만든 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구지부에 제출해 자격증을 교부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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