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 연인원 약 800만 명
오는 2월1일부터 연인원 약 8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와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 일제히 받는다.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는 27일 일제 강점기인 만주사변(1931년 9월18일)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군인·군속· 노무자· 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나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5개월간 피해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고를 하려면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와 행정자치부, 각 시·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신고서를 작성해 위원회 민원실이나 시·도 실무위원회,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해외동포는 재외공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를 접수할 때는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인우보증서를 붙이면 된다.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는 신고된 피해내용의 사실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한편 강제동원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위령 공간과 사료관도 건립할 계획이다.
전기호 위원장은 "피해 사실을 아는 데까지 최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이번 기회에 모든 피해자가 빠짐없이 신고해 일제강제동원의 피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 다시는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역사의 교과서를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인력은 노무 732만6천585명, 병력 61만4천516명 등 연인원으로 794만1천101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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