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리공무원 퇴직금 삭감범위 확대

입력 2005-01-28 13:31:59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여성부→여성가족부 개명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비리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과 관련, 금전비리로 징계 해임되거나 벌금, 자격정지형을 받은 공무원도 삭감대상에 포함시켜 퇴직급여의 4분의 1 삭감이 가능토록 확대, 실시키로 했다.

기존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징계 파면된 비리공무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삭감해왔다.

당정은 또 이들이 공직 퇴직 후 근로소득, 또는 사업을 통해 일반 근로자 월 평균임금액(작년 10월 기준 220만1천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 규모별로 연금지급액의 10~50% 범위내에서 감액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오영교(吳盈敎)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고 행자위 간사인 박기춘(朴起春)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업무영역이 다변화되고 있는 재경, 외교통상, 행자, 산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는 지난 24일의 당정 합의를 재확인했다.

당정은 또 기존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칭해 소관 업무에 가족정책 기능을 포함하도록 했고,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개칭해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국토의 보존·이용 및 개발, 교통 등을 포괄하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정부 내에서 통상교섭본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정부혁신본부에 한정된 '본부제'의 설치 근거를 일반화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본부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실-국-과 등의 체제로 돼 있는 정부조직을 부처 자율로 본부 또는 팀제로 개편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정부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민간기업과 같은 신축성과 효율성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은 또 기존 재경, 외교, 교육부 등 10개 부처에 설치된 차관보 관련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꿔 부처 형편에 따라 차관보를 존치하거나, 각 국의 업무를 관장하는 본부장이나 실장 등 다른 직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그 밖에 국방부 외청으로 국방획득업무를 전담하는 '방위사업청'을 신설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편 당정은 남북관계 변화에 맞춰 이북5도의 관장업무 가운데 반공사상 고취, 국시선전과 선무공작 실시, 사상 선도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월남 이북도민의 실태조사와 생활지원,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후세대 육성지원, 향토문화 계승발전 등에 중점을 두도록 조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이북5도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나, 이북5도민 관련단체와 보수성향 단체, 한나라당 등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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