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준 입사자 자수하면 선처"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복수의 노조지부 간부들이 27일 검찰에 자수했다.
이로써 채용을 미끼로 2억4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된 광주공장 노조지부장 정모(44)씨를 비롯, 상당수의 노조 간부들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음이 확인돼 노조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김상봉 차장검사는 이날 "아직까지 돈을 주고 입사했다고 자수한 직원은 없지만 복수의 노조간부들이 돈을 받았다고 자수해 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받은 돈은 억대를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도 광주공장 직원 및 노조 간부 10여 명을 소환해 채용 경로와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들 가운데 혐의가 포착된 4,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광주공장 전 공장장 김모(56)씨를 조만간 소환해 채용 비리 묵인 여부, 금품 수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차장검사는 "지난해 입사자 1천79명 전원을 소환하는 것은 수사인원이 한정돼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고 인권침해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입사자들을 중점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광주공장 채용 알선 대가로 1억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증재)로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직원 박모(38)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박씨로부터 채용 대가로 4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아차 광주공장 전 인사담당 직원 나모(43)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씨는 지난해 상반기 생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인사 실무를 맡았으며 채용 잡음이 일자 올해 초 다른 6명의 간부들과 함께 면직처리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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