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자녀 학대 방치한 아버지 유죄"

입력 2005-01-28 11:28:19

동거녀가 상습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면 이를 방치한 아버지에게 상해치사 방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치중 부장판사)는 27일 동거녀의 자녀 학대를 방조한 혐의( 상해치사 방조 등)로 기소된 신모(30)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 자녀들이 심하게 매를 맞고 학대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 제지하거나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전처와 헤어진 뒤 2001년 장모(30·여)씨와 동거하면서 여섯 살된 딸과 네 살된 아들을 부양했다.

그러나 이듬해 신씨가 실직하자 장씨는 혼자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신씨의 두 자녀를 '밤에 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온몸에 멍이 들 만큼 둔기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신씨는 장씨가 혼자 가정을 꾸려나가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구타를 말리지 못해 결국 딸은 지난해 1월 장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간 파열 등으로 숨졌고 아들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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