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의, 자연녹지내 공장증설 건의

입력 2005-01-28 09:52:57

포항상공회의소는 28일 자연녹지 내 공장 및 설비증설 규제로 지역 기업들이 지장을 받고 있다며 이를 완화해줄 것을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지난 1991년 2월 준농림지역에 공장설립 허가를 받아 정상 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도시계획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공장증설은 물론 기존공장의 설비증설까지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PL(제조물책임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의 자동화 및 생산공정 시설을 확충해야 하나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포항상의는 "자연녹지를 보존하려는 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자연녹지 내 공장과 설비증설 규제로 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기존 자연녹지 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과 설비자동화시설에 대한 증설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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