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벅스 대표 유죄인정

입력 2005-01-27 11:23:38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헌섭 부장판사는 27일 수만 개의 노래 파일을 무단 배포, 음반사들이 보유한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벅스㈜ 대표 박성훈(3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벅스㈜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음악사이트 ㈜AD2000 대표 변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회사에 벌금 1천만 원을, 사이버토크㈜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회사에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원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압축 파일을 서버에 저장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한 것은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1987년 7월 이후에야 저작인접권을 인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만들어진 음원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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