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6일 '독립유공자 유족연금 지급조항'이 남녀차별 소지가 있다는 여성부의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여성이 결혼을 하거나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면 독립유공자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돼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올 9월까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를 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유족연금 지급 순위를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순위로 하되 타가로 입적된 자의 경우 손자녀보다 후순위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보훈처는 또 유공자 자녀 보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장자(長子) 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실제 부양자에게 보상하는 '대표유가족'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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