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예정지 내 공유도로 '폐도' 될까?

입력 2005-01-27 08:51:35

대구 수성구 범어동 궁전맨션 동쪽으로 서울의 ㄷ건설이 사업예정지 내의 공유도로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ㄷ건설은 범어동 898의1번지 등 89필지(4천665평)에 대해 지상 20층 아파트 두 개동 228가구를 건설하겠다고 최근 대구 수성구청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이 회사는 편입부지 내 도로를 폐도한 뒤 보행로를 개설, 주민들이 단지 내 도로와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앞으로 주택업체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 도로 폐도로 업체는 건축법상 사선 및 일조권 제한을 받지않아 수익성이 훨씬 높아진다.

다른 주택업체들도 같은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

이에 대해 궁전맨션 입주자와 인근 단독주택 주민 23명 등은 "공원쪽으로 난 공도로가 폐지되고 사도로(아파트소유)를 개설할 경우 통행에 지장을 받는 등 분쟁에 말려들 수 있다.

일조권 피해는 물론 공사시 소음 및 분진 등에 시달릴 수도 있다"면서 구청에 사업승인을 해주지 말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

진입로 쪽 23가구의 경우 사업예정지에서 제외돼 유림노르웨이숲과 궁전맨션 틈에 끼어 햇볕을 볼 수 없는 삼각지로 남게된다면서 특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수성구청은 사업예정지에서 배제된 단독주택지를 추가로 매입해 사업을 추진토록 권장할 것이며, 폐도 문제는 민원배심제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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