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영장…피해소녀 2년 만에 입 열어 덜미
손녀뻘의 열 두살 중국동포 소녀를 입양해 2년여 동안 140여 차례나 성폭행한 70대 노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입양한 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편모(7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편씨는 2000년 9월 하순 서울 동작구 상도3동 자신의 집에서 입양한 중국동포 A(17)양을 성폭행하는 등 2002년 11월까지 모두 140여 차례에 걸쳐 A 양을 겁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년전 부인과 이혼한 편씨는 2000년 9월 중순 지인의 소개로 당시 열 두 살이던 A양을 소개받아 한국에 데려왔다.
편씨는 2002년 3월 A양을 호적에 입적시켰으나 그 후에도 성폭행은 계속됐다.
A양보다 6개월 앞선 2000년 3월 입국한 A양의 어머니는 대림동에 따로 거처를 얻고 나이트클럽 주방일을 도우며 생계를 이어나갔으나 딸이 당하는 수모를 알지 못했다.
그저 마음씨 좋은 노인이 자신의 딸을 귀하게 보살피는 줄로만 알았다.
A양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만나 결혼한 남편이 세상을 떠난 2002년 10월 딸이 있는 편씨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됐고 그 무렵에야 비로소 편씨의 성폭행은 중단됐다.
A양이 겪은 2년간의 끔찍한 경험이 알려지게 된 것은 A양이 2003년 미용학원을 다니다 그 해 5월 학원과 관계를 맺고 있던 신길동 마자렐로센터 송연순 책임수녀의 권유로 집을 떠나 센터에서 생활을 시작했고 지난해 9월 수녀와 면담에서 2년 전의 끔찍한 사연을 털어놓으면서 밝혀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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