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 성공불제 도입 추진

입력 2005-01-26 14:01:01

경산시가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분뇨·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성공불제 사업을 위해 환경부·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뒤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환경신기술 성공불제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을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성능평가 등을 통해 수질목표치 달성 등의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 성공불제는 지자체 등이 환경신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적용에 따른 부담 등으로 현장적용을 꺼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경산시는 지역에서는 처음, 전국에선 네 번째로 지난해 4월 성공불제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했다.

양여금 85억6천만 원, 지방비 21억4천만 원 등 모두 107억 원으로 경산시 대평동·대구시 수성구 사월동 일대 악취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분뇨·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개선하여 민원을 없애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는 2월 중 환경성 검토 및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본 뒤 9월쯤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2월쯤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2007년 8월까지 분뇨·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1년 동안 성능평가와 시운전 등을 거쳐 적정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지불하게 된다.

2008년 8월쯤 준공될 이 사업은 1일 160㎥(1일 분뇨 60㎥, 축산폐수 100㎥ )의 시설용량을 갖춰 목표처리 수질(기준 ㎎/ℓ)을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300이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400이하, SS(부유물질) 300이하, T-N(총 질소) 100이하, T-P(총 인) 25이하로 한다는 것.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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