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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연우 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 최모(46·전 안동시 공무원)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