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전공노 대구·경북본부장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05-01-26 14:01:01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연우 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 최모(46·전 안동시 공무원)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