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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황영목)는 25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영남건설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산보전처분 결정 이후 발생하는 영남건설의 채무는 변제가 금지되며 자산에 대한 담보제공을 할 수 없고 추가대출도 불가능해진다. 법원은 앞으로 1개월 이내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사정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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