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영남건설이 법정관리(회사정리)를 신청하자 거래은행인 대구은행과 국민은행 대구지역본부는 당혹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면서 향배가 어떻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은행은 영남건설의 법정관리 신청(20일)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4일 오전 영남건설 거래 계좌에 지급 중지조치를 취하는 등 뒤늦게 법석을 떨었다.
대구은행은 현재 부지 매입비, 건설자재 구입비 등으로 250억 원을 대출했는데, 법원 결정에 따라 회수금액이 결정되겠지만 상당 부분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대구지역본부가 갖고 있는 영남건설 관련 금융거래액은 229억 원이지만 이 자금이 국민주택기금이어서 자신들은 거래 창구 역할만 해 직접 피해가 없으며 앞으로 법정관리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고 큰 걱정은 안하는 분위기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들에는 은행과 상의하거나, 혹은 알리지 않는 두 가지 상반된 유형이 있는데 영남건설은 알리지 않는 수순을 밟았다"고 말했다.
또 "영남건설이 사채를 쓴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건설업체들은 자금순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채를 쓰는 일이 더러 있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중견 건설업체라면 500억 원 정도의 부채는 큰 규모가 아닌데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영남건설은 25일 대구은행 신천동지점에 돌아온 결제어음 40억3천만 원을 결제하지 못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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