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70% 의료배상보험 미가입

입력 2005-01-26 09:33:28

작년 의료관련 소비자피해 34% 급증

국내 종합병원 10개 가운데 7개 이상이 의료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를 영입한 병원은 전체의 16%에 그쳤고, 전담직원을 둔 병원도 거의 없어 분쟁처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5일 "최근 전국 16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병원은 전체 응답 병원 81개 가운데 24개로 29.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부분의 의료배상보험이 2천만~3천만 원에 이르는 높은 자기부담금을 책정하고 있어 실제 분쟁에 적용하기가 힘든 데다 보험으로 해결한 경우 다음해 적용되는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아울러 보험회사를 통하는 경우 병원 내 기밀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는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의료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의료분쟁처리위원회' 를 두고 있는 종합병원이 69개에 달했으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둔 병원은 13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의료분쟁 전담직원을 둔 병원은 5개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원무과에서 분쟁업무를 같이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른바 '빅4 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도 전담부서가 없었다.

이밖에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무평가 반영, 배상액 일부 부담 등으로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병원이 25개로 조사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관련단체 등에 의료분쟁 처리기관에 대한 제도적, 경제적 지원책 보완과 교육강화 등을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의료관련 소비자 피해건수는 885건으로 전년에 비해 34%나 증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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