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스팸, 꼼짝마!

입력 2005-01-26 09:33:28

2분기부터 '수신 사전동의제'

성가시고, 듣기조차 민망한 휴대전화 스팸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불법 휴대전화 스팸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규정을 어겨 광고를 보내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법률도 이미 정비를 마쳤다.

지난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3월 31일부터 전화나 팩시밀리를 통해 보내는 광고는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옵트 인(opt-in)' 방식을 채택했다.

사전동의 없이 광고를 전송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되기 때문에 스팸 발송자의 불법사실 입증이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휴대전화 음성스팸의 경우 녹음 등이 아니면 불법사실 입증이 어려워 단속하기 힘들었다.

◇활개치는 스팸

모바일 사용자 모임인 세티즌닷컴(www.cetizen.com)이 최근 1천8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4.9%가 스팸 광고 문자나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수신 빈도는 한 주에 3건 이하가 42.4%로 가장 많았고, 하루 1, 2건(28.9%) 및 2~5건(21.8%), 5~10건(5.1%) 순이었다.

광고 내용의 경우 금융·보험·대출 광고가 35.7%를 차지했으며, 성인광고와 이벤트 허위 당첨 안내가 각각 32%와 27.1%이었다.

그러나 불법 스팸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3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법정한도의 3분의 1 이하에서 운영됐다.

지난해 전체 과태로 부과건수 456건 중 100만 원 이하 20건, 200만 원 이하 124건, 300만 원 이하 155건, 500만 원 이하 144건, 1천만 원 이하 12건으로 확인됐다.

느슨한 처벌이 스팸을 더욱 활개치게 한 셈이다.

◇스팸에서 벗어나기

SK텔레콤 KTF 등 이동통신사들은 휴대전화 스팸의 폐해가 커지자, 지난해 8월 스팸 문자 차단서비스를 시행했다.

무료여서 신규 가입자들은 대부분 이 서비스에 가입했다.

SK텔레콤의 경우 대구·경북 누적 가입자가 180만 명을 넘었고, KTF 역시 신규 가입자들에게 스팸 차단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기존 고객들도 '휴대전화 114'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곧바로 가입시켜 준다.

그러나 이 서비스에 따른 스팸 문자 차단율은 70% 정도에 불과하다.

일부 업자들이 개인 문자서비스로 위장, 방화벽을 우회하는 탓이다.

KTF 대구마케팅본부 관계자는 "차단 방화벽을 회피하는 문자 스팸의 경우 피해사례가 10건 이상이면 약관에 의해 사업자 번호를 일시정지시킬 수 있다"면서 "고객들의 적극적 신고로 스팸을 추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동통신사 방화벽이 차단할 수 없는 음성 스팸. 휴대전화 음성스팸을 막으려면 스팸의 발신번호(뒷자리 첫 번째)를 확인해 망을 제공하는 KT나 하나로통신 등 기간망 사업자에게 신고, 차단 서비스를 요청해야 한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고객들이 멤버스플라자나 대리점 등을 방문할 경우 차단 서비스 신청을 대신해 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스팸 근절을 위해 필요하면 경찰과 공조수사도 벌일 방침"이라며 "휴대전화 스팸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02-1336)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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