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男 석유뿌려 살해기도 40대女 영장

입력 2005-01-26 08:16:05

인천 동부경찰서는 26일 변심한 애인의 몸에 석

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한 A(42.여)씨에 대해 살인미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22분께 인천시 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통닭집에서 술 취해 잠들어 있던 내연관계의 B(49.무직)씨 몸 위에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그동안 잘 사귀어 오던 B씨가 갑자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

는 사실을 알고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B씨는 폐, 후두 등 호흡기관에 심한 화상을 입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까지 의식불명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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