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달 증권관련 집단 소송법 개정안 처리키로

입력 2005-01-25 14:24:29

열린우리당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한편, 재계가 요구해온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한 완화 입장도 마련했다.

정세균(丁世均) 신임 원내대표는 25일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증권관련 집단 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측 제안을 긍정 검토하는 선에서 고위 당·정 간 이해가 이뤄졌다"며 내달 임시국회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또 당·정이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유예키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 "기본적으로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혀 유예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서는 "당·정 간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지만 도입 당시부터 일몰제 성격으로 만든 제도인 만큼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해 '폐지'보다는 '완화' 입장임을 시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소유 지배구조가 투명한 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 범위를 크게 늘린 공정거래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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