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선거법 위반 또 법정

입력 2005-01-25 14:24:2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까지도 벌금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지키게 됐던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24일 4·15 총선 당시 녹색사민당 후보로 강원 태백·영월 지역구에 출마했던 전제웅(48)씨가 이광재 의원에 대해 낸 선거법위반 혐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춘천지법 영월지원 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의자(이광재 의원)는 17대 의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20대에 부군수급인 최연소 보좌관이 되고'라고 기재해 선거구내 6천650가구에 발송하고, 선거공보에 '20대에 부군수급이 되고'라고 기재해 선관위에 제출, 7만여 가구에 배부되게 했으며 방송토론회에서 정식으로 임명된 보좌관이었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정식 임명은 아니라고 명확히 답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선거구민들이 피의자가 20대에 실질적으로 노무현 국회의원 보좌관 역할을 했다는 데 그치지 않고 부군수급 공직이나 별정직 4급 수준의 보좌관에 정식 임명됐다고 오해하기에 충분하다"며 "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이 의원이 20대 나이였던 13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한 사실이 없는데도 17대 의원 선거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선거공보와 각종 이력서 등에 '20대에 부군수급인 최연소 국회의원 보좌관이 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되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裁定申請)이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소속 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내는 것으로 검찰에서 사건을 받은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피의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준기소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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