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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은신 판사는 25일 공무원 파업 찬반 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전 고령군지부장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무원으로 성실히 장기 근무한 점과 이미 파면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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