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기준을 구체화하고 구조조정 촉진과 벤처 등 차세대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출자총액제도 졸업기준으로는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과 계열회사 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으면서 계열회사 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 차이가 25%포인트 이하이면서 그 비율이 3.0배 이하인 경우로 정해졌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은 △집중투표제 도입 △서면투표제 도입·시행 △내부거래위원회 설치·운영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자문단을 통한 사외이사 선임 등의 네가지 요건 중 세가지 이상을 갖추면 된다.
이러한 졸업기준이 적용되면 현재 17개인 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10개 정도가 벗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또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 가운데 현물출자, 영업양도, 물적분할, 임직원 분사회사 출자 등 3개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던 조항을 부활시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총제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산업의 범위를 신기술을 이용한 생산품의 매출액 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출총제 예외인정 범위도 벤처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출자도 출총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대기업 집단 시책의 보완
대기업 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상장·비등록회사(금융보험사 제외)도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업집단의 구조조정 촉진과 독립경영 등을 위해 친족 측 계열회사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채무보증 요건에서 과거 산업합리화정책에 따라 부실기업을 인수하면서 함께 떠안은 채무는 제외했다.
또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대상에서 민간이 소유권을 갖는 방식의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는 제외했다.
◆지주회사제도 보완
자회사가 자신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손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인정했던 규정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던 사업 관련성 판단기준을 서비스업 등에도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또 손자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가 없어도 손자회사가 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 용역에 관한 연구개발 및 생산기술을 공유하면 사업 관련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유가증권시장과 협회중개시장이 아닌 장외에서 주식 소유자와 계약이나 합의에 의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계약 또는 합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전신고로 바꿨다.
종전에는 대금납입 이후에 신고하도록 했다.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인 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카르텔 차단제도 강화
경쟁을 피하기 위한 카르텔의 억제를 위해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매출액의 5%에서 10%로 올렸으며, 정액 과징금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카르텔 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가 부당이득을 얻은 이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완전 면제하고 두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30%만을 경감하기로 했다.
3번째 이후 신고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신 '추가감면 제도'를 도입해 세번째 이후 신고자라 하더라도 다른 카르텔 사례를 신고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카르텔 신고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하고 기존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일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감면제도(리니언스 프로그램) 적용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대상이 되면 무조건 적용키로 했다.
◆신고포상제도 신설
소비자 등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법 위반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 신문업 및 대규모 소매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부당 내부거래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