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런 일이…두 아이 살해 동거男女 영장

입력 2005-01-24 16:44:08

아프다며 우는 생후 7개월 아들을 그대로 방치

해 숨지게 한 20대 남자와 생후 11개월 된 아들을 분유값이 없다며 길가에 버린 동

거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4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살인) 혐의와 유기 혐의를 적

용, A(25)씨와 A씨 동거녀 B(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8일 인천시 중구 한 여관방에서 A씨와 전처

사이에 태어난 생후 7개월 아들을 번갈아가며 수차례 때려 호흡 곤란 증세를 일으키

는데도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는 등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에 앞서 이들은 같은 달 3일 B씨와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생후 11개월 아들

을 B씨 친정집에서 데리고 나와 인천시 남구 학익동 B씨의 옛 시댁 앞에 버린 혐의

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새벽녘에 아이가 울고 칭얼된다며 A씨의 어린 아들을 서

로 번갈아가며 수차례 때려 아이 상태가 이상해졌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사체를 포대기에 싸 방안 구석에 방치한 채 4일이

나 함께 생활해 왔으며 이들의 생활형편을 보기 위해 잠시 들른 A씨 친구가 발견하

면서 경찰에 알려지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죽기 전 새벽녘에 하도 칭얼대기에 목을 조금 조르고

잠이 들었다"며 "지난해 7월께 아내가 가출한 뒤 아이를 보면 화도 많이 났고 돈

도 없다 보니까 제대로 돌볼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B씨도 경찰에서 "아이가 울기에 몇 대 쥐어박은 뒤 잠이 들었는데 오전 5시께

일어나보니 아이가 숨져있었다"며 "몇 대 때린 것은 아이가 숨진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어 자기 아들을 버린 것과 관련, "원래는 시댁에 맡겨놓으려고 A씨와

함께 갔다가 도저히 들어갈 자신이 나지 않아 그냥 문 옆에 놓고 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 사인감정을 의뢰한 결과 사체가 오래돼 판단이 불가능

하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비록 이들이 때린 행위와 아이의 사인 간에 직접적 연관

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를 함부로 다뤄 숨

지게 한 것은 분명하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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