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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건설(대표 배대순)이 지난 20일 막대한 부채 등을 이유로 대구지법에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영남건설측은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이번주내에 보전처분결정을 하고 다음달초쯤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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