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검찰조서에 담긴 자백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는 것만으로 검찰조서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부여와 관련한 지난해 12월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조서를 부인하면 조서는 휴지조각이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3일 폭력조직 영등포남부동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구속기소된 진모(32)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은 수사담당자들의 회유와 협박에 따른 것이므로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곤란하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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