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에서 벌어진 집단 괴롭힘 사건에 대해 가해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4일 중학 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유모(19)군과 가족들이 경기도 교육감과 교사, 운동부원, 학부모 등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유군에게 1억1천여만 원, 유군 부모에게 위자료 700만 원씩, 유군 동생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학창시절 급우들 사이에 흔한 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당시 상황이나 정도, 유군의 현재 상태 등에 비춰보면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14세 남짓한 피고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손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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