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구하계U대회 당시 옥외광고 물량을 왜 수도권업체들이 떠맡아 이익을 독식했는지 의아해 하는 시민들이 많다.
조직위는 다른 대규모 국제대회에 비해 짧았던 준비 기간과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 위해선 기술력과 자본력, 대외섭외력이 뒷받침되는 외지업체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검찰과 지역광고업계는 책임있는 사람들이 지역 경제를 생각하기 보다 대회가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쏟아질 비난의 사전 차단과 검은 로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U대회는 부산아시안게임이나 2002월드컵축구대회 등에 비해 준비기간이 짧다 보니 조직위는 옥외광고물 사업도 기존에 사용했던 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조직위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는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 완전 공개경쟁입찰 등의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수의계약안을 최종 결정했다.
총 23명의 집행위원 가운데 15명이 참석한 광고업체 결정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에 지역업체가 하나도 참여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컨소시엄으로라도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몇몇 위원들은 "목표로 하는 수익기금만 달성할 수 있다면 수의계약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발언을 했고 수의계약으로 결론이 났다. 조직위관계자는 "집행위가 지역업체도 중요하지만 대회수익금 확보와 효율적 대회 운용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과 대구 옥외광고물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대구지역 업체들도 충분히 사업 수행 능력이 있다는 것. 한 업체 관계자는 "대구의 5, 6개 업체는 서울업체 못지 않게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위는 기금 수익을 확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결국 579억원의 옥외광고수익기금을 조직위에 납부하는 사업권을 따내는데 지역업체 이익을 대변해야 할 대구광고물조합이사장과 그 형인 집행위원이 동원됐고 이 과정에서 1억원의 로비자금이 오간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수의계약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정황 파악을 위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옥외광고물사업은 대회조직위원회가 옥상광고탑, 고속도로변광고탑 등 사업권을 배정해주고 참여한 광고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수익사업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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