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1일 발표한 조세특례법·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의 창업과 설비투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활발한 기업활동을 촉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설치점 등 수입이 자동으로 드러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늘리고 의료비의 신용카드 공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등 세원 투명성 제고와 중복공제 방지를 통한 세입기반확대효과도 노리고 있다.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를 할 때 적용하는 간이세액표가 개정됐다.
새로운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4인 가족의 한 달 소득세는 월급여가 200만∼201만 원이면 1천960원, 월급여 300만∼301만 원이면 1만2천660원, 월급여 400만∼402만 원이면 2만1천560원이 각각 줄어든다.
3인 가족의 한 달 소득세는 월급여 200만∼201만 원이 3천610원, 월급여 300만∼3 01만 원이 1만3천500원, 월급여 400만∼402만 원이 2만2천390원이 각각 경감된다.
▲근로자 직업훈련비 전액 공제 = 근로자 본인이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규정돼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지급한 수강료만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이런 시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직능시설, 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정보통신·기계장비·건설·전기·전자분야 학원 등이다
또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받은 근로자수강지원금으로 준 수강료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물류사업 근로자 시간외수당 비과세 = 수화물 운반원과 물품 배달원 등도 공장, 광산, 어업, 운전 관련자들처럼 시간 외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 창업·설비투자·연구개발 지원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요건 완화 = 소득 발생 이후 4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가 인수한 자산을 이용해 창업한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토지와 건물 등 인수자산이 창업한 기업 전체 자산의 30% 이하일 때만 창업으로 인정된다.
종전까지 자산인수를 통한 창업은 인정되지 않았다.
▲R&D 세액공제 대상 기관 확대·특허권 기부도 세액공제 = 산학협력단, 영리 연구법인, 기술시험과 검사 및 분석업을 하는 기업 등과 공동으로 연구·개발(R&D)을 하거나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R&D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종전까지는 대학이나 비영리 연구법인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할 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할 때도 특허권의 장부상 가액에 대해 R&D 세액 공제를 적용받게 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소득·법인세 감면 기업도시 입주기업 규정 = 소득세나 법인세가 감면되는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 시행자의 투자금액과 업종, 감면요건 등이 결정됐다.
감면대상 투자금액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경우 100억 원(외국인투자기업 1천만 달러) 이상이고 연구개발업,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 집배송센터운영사업, 항만시설업은 50억 원(외투기업 500만 달러) 이상이다.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대상은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고 외국인 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 달러 이상이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면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감면대상 업종은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관련업, 관광호텔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복합화물터미널업, 항만시설 운영업 등이다.
▲기술유출방지·해외자원개발 설비도 투자세액 공제 = 정보보호시스템설비,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생체인식시스템 등 기술유출방지설비에 대한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천공기 등 시추·채광설비, 파쇄기·분쇄기 등 선광설비, 용광로·정제로 등 제련설비와 같은 해외자원 개발 설비도 동일한 공제를 받게 된다.
◇세원 투명성·세입 기반·납세자 편의·중복공제 방지 ▲급여 3% 이상 의료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급여의 3% 이상인 의료비는 제외된다.
급여의 3% 이상인 의료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특별공제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급여의 3% 미만인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