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답안 대리작성' 검사 사표

입력 2005-01-21 16:07:04

법무부는 21일 담임교사가 아들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한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감찰 대상에 올랐던 C검사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C검사는 "아들이 각종 의혹들로 인해 시달리고 있어 사표를 냈지만 아들의 답안

지 작성에 관여한 일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C검사가 제출한 사표는 대검을 통해 법무부에 전달되며, 김승

규 장관이 사표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는 시험답안 대리작성과 관련해 위장전입을 비롯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C검사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사표

가 수리되면 감찰은 정지된다.

감찰부는 C검사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해 대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C검사

는 "말미를 달라"며 출석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부는 C검사의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는 C검사에 대한 감찰을 계속할 수 있지

만 본인이 사표를 낸 이상 소환 등에 응할 가능성이 적어 감찰이 계속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이 답안대리 작성과 관련해 서울 동부지검에 수사를 의뢰

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C검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향후 검찰의 수사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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