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21일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행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안모(57·주거부정), 조모(48·주거부정)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7일 오후 6시쯤 중구 달성공원 앞에서 길을 지나다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정모씨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정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가슴을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